국토교통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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