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금액 옆에 표기된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②및 ③은 동일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을 적용합니다.



*기본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이용자)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15년은 상한액은 99,0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용자)


 2개이상의 추가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감금은 각 급여를 합산한 총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부담율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1차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까지.

(2차납부) 당월 1일 ∼ 10일까지.

(3차납부) 당월 11일 ∼ 25일. (수급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지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요청할 경우 신청일 익월에만 생성)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