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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부모와 공모…10년간 거액 부정수급 활동지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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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장애인들의 부모와 결탁해 수년간 거액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 수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인 여동생과 친딸, 지인 등 13명과 공모해 자기 아들을 포함한 장애인 14명에 대한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억5천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보조 시간은 장애인의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의 단말기에 태그하면 인증되는데, A씨 등은 장애인들의 부모 11명과 결탁해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총 11억3천여만원의 활동 지원급여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해 보조금 지급 주체인 정부와 청주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억원을 공탁했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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