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요즘 일각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이하 장애인고용기금) 차출 요구가 잦아지고 있다. 장애인고용기금 적립액이 1조 원인데, 무엇에 쓰냐면서 정부 예산 부족 시 차출할 수 있는 기금이라며 사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들의 요구는 장애인 고용 관련 활동을 넘어 사실상 장애인 예산을 장애인고용기금에서 끌어 써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을 알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됨을 알 것이다.
먼저 장애인고용기금은 엄연히 장애인고용공단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장애인고용공단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장애인고용기금의 재정을 장애인고용공단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는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함부로 차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지점이 있다. 쉽게 말해 장애인고용공단의 돈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 예산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무한정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몇몇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초기 투자 비용 등 한꺼번에 투입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고용법 이외의 법령으로 규정된 사안에서도 출처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로 차출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장애인 관련 예산 중 고용 관련 예산이 결국 성인 장애인 정책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합리적인 성인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인을 최대한 직업의 현장으로’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고용이 성인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즉, 대안이 아닌 원칙으로 작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끝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이 쌈짓돈이라 하기에는 목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간혹 존재한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몇몇 시설물 설치 등의 기금 출처도 장애인고용기금인데, 현재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 개조 예산 등은 이 장애인고용기금을 사용해 지출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제 목돈으로 나갈 일을 준비해야 하는 점도 있다. 그 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등에도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 부족을 장애인고용기금에서 끌어 쓰는 행위는 사실상 장애인 고용은 안 해도 좋으니, 복지만 투자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중들의 장애 관념에서 유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고용기금의 활용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할까? 물론 있다.
먼저 장애인고용공단 직원 처우 개선 등 일부 투자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의 급여 인상 재원이나 몇몇 업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투자를 증대하거나,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관련 수당을 인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일 것이다. 현재의 훈련수당 등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를 낮추고 훈련 기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훈련수당 일부를 저축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초기 활용할 수 있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빠듯한 지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하는 점이 있다.
세 번째로, 장애인고용을 위한 몇몇 정책자금 대부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기금의 안정적인 액수를 고려했을 때, 정책자금 대부 등의 금융 지원을 어느 정도 강화해도 충분한 지점이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 노동자의 생계나 여가 등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투입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 몇몇 노동자 복리후생 정부 정책은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사실상 장애인 노동자를 봉쇄하는 정책이 있다거나,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무 등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의 휴가비 지원이라거나,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을 마친 뒤 자기 계발 등을 위해 사용할 비용을 지원하거나,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통근비용 지원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주선 등을 진행한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장애인 노동자의 특별 유급휴가 등의 필요 비용을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일종의 장애관리휴가거나 장애인 노동에 대한 국가적 감사 등을 담은 작은 선물이 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예외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고용기금이 많이 적립된 점은 역설적으로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지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고용기금을 이 김에 장애인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마중물로 확실히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쓰는 돈 같아보이지만, 엄연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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