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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관련 법안 발의 많은데‥통과율·집행 정체, 복지위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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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5년도 통합결과보고대회’를 개최, 올해 수집·분석한 ▲국회 입법현황 ▲지방조례 정합성 ▲미디어 장애 비하·혐오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의정활동‥ “발의는 많지만, 권리는 멈췄다”

올해 1~8월 장애 관련 법률안은 290건(전체 5394건 중 5.37%)으로 의제화는 꾸준하지만, 실제 통과율과 집행력은 정체 상태였다. 보건복지위원회 편중(36.8%)으로 이동권, 노동권, 디지털 접근권 등의 권리입법이 소외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책임연구원은 “입법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실패”라며, 사전 장애영향평가와 예산 연동, 공동심사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황주희 보건사회연구소 실장은 “등록장애 중심의 협소한 정의가 정책대상을 한정하고,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배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당사자 참여가 없는 입법은 결국 정책 실패를 반복한다”며, 발의 단계부터 당사자 거버넌스 도입을 촉구했다. 즉, “장애 입법을 사회권 보편정책으로 확장하고, 정책 환류 구조(모니터링→ 수정 → 실행)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지방조례 “예산 없는 권리는 종이 위에서만 존재”

임상욱 책임연구원은 다수 조례가 “복사·붙여넣기 수준”에 머물고 전달체계, 책임주체, 재정 근거가 부재해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동일 기능 조례가 3~4개로 분산돼 행정 혼선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발제에 나선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는 “조례가 선언에 머물면 지역별 권리 격차만 키운다”며, 예산 내재화·표준모델 도입·사전 합의 절차를 제안했다. 이윤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책의 성패는 결국 지역에서 결정된다”며, 제정·집행 과정 전반에 장애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예산·책무·참여 3대 축 없이는 조례가 권리보장 도구로 작동할 수 없다”로 귀결됐다.

미디어 장애비하‥“인식의 장벽이 제도의 장벽 키워”

국내 미디어가 장애를 ‘영웅/비극 2분법’에 가두고, 범죄화·희화화하는 왜곡 프레임이 일상화돼 있다고 안형진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는 안전권, 고용, 주거 등 현실적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포괄법 부재로 자율규제에 머물고 있고, 관련 법안은 사회적 반발로 잇달아 폐기됐다”며, 정보통신망법·인권위법 개정과 형법상 집단명예훼손 도입, 플랫폼의 신속 삭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미디어 속 장애 비하 표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유승헌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규제 미비를 지적하며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협력을 강조했다. 박

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모니터링을 근거로 차별 예방 역할을, 나희경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 보도의 병력 공개·자극적 표현 문제를 지적하며 가이드라인 마련과 사회적 접촉 확대를 제안했다. 조태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경기도지부 실장은 미디어 접근권 보장 및 인권 언어 감수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역 단위 감시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한편 모니터링센터는 이날 공개된 모니터링 지표를 중앙정부·지자체·언론과 공유해 정책 협업을 상시화하고, 2026년에는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현정 대표 역시 “장애 정책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삶”이라면서, 모니터링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제도 운영과 현장 변화를 직접 견인하는 길을 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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