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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사고, 장애인단체는 감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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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8년 전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 숲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이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한 장애 아동이 도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났고, 후유증으로 더욱 심각한 장애인이 되었다.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H보험이 소송을 통해 6년간의 소송 끝에 7억여 원의 배상을 했다.

이 금액은 엄청난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손상, 그리고 평생 돌봄이 필요한 요양보호인의 인건비 등을 감안한 금액이었다.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인 H보험은 국내 굴지의 로펌을 앞세워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장애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의 일부를 물어야 한다는 구상권 소송을 벌였는데, 소송 중 대형 로펌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를 H보험에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소송은 종결됐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고는 하여도 법인이 부담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장애인복지관 역시 그런 거액을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된다. 피해자 장애가족의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믿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여자가 크게 다쳐서 왔으니 너무나 황당하였을 것이고, 장애인이 다쳤으니 더욱 예후가 좋지 않고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상과 장애로 인한 손상이 상호작용을 하여 더욱 불편한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속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장애인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수행한 장애인 모두를 일일이 케어하기에는 힘들었고, 돌발 행동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지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 억울하고 감당 능력도 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있은 후 모든 복지관들이 안전사고에 불안해하며 야외 활동을 하기가 두렵다고 기피하고 있다.

통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프로그램을 하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단체 중에서는 안전사고가 늘 도사리고 있어 보험 가입을 원한다. 장애인 개인은 거의 상해 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사고에 대한 소액 보험료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얕게 지원하면서 대형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보험료로 상품을 만든다. 장애인에 대한 위험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나 복지관은 안전사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업무과실손해보험을 가입하기도 한다. 연간 5백에서 1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다. 하지만 이 보험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불과 1억 원에서 1억 오천 원이 고작이다. 보통 상해 보험은 배상액이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수준이니 보험을 들어도 큰 사고에 대하여는 대비할 수가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희생될 경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감사패나 받는 것이 고작이다. 타인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도 사고로 인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야 한다. 활동지원사나 직원이 다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한다. 공익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법으로 제정하는 법안은 발의된 바가 있지만 제정은 되지 않았다. 문제의식을 일으킨 사고가 시간이 지나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자 국회도 눈을 감았다.

최근 한 장애인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안전사고가 있었다. 이 장애인단체는 연간 인건비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같이 수업을 받고 있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는데, 경추가 부러져서 완전마비가 되었고 호흡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는 교통사고도 아니어서 자동차보험 같은 곳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공격이나 위해의 의도가 없는 발달장애아동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부모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물어도 심신미약으로 형을 받기도 어렵고, 또 형을 받는 것이 배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고발하기도 어렵다.

물론 민사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교육을 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부모들끼리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라면 도전적 행동을 하는 장애인은 혹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단지 잡아당겼을 뿐이다. 상대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넘어져도 균형을 잡아서 이만큼 다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상을 단체가 해야 하는데, 단체가 수억원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 단체장은 이런 사고가 나면 운영하던 센터의 문을 닫고 단체장을 사임할 것이고, 단체도 재정 능력이 없으니 조금씩 나누어 배상을 하거나, 단체가 파산해 버릴 것이다. 민사는 소송에서 이겨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엄청난 치료비와 배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이 혼자 감당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장애인단체나 법인이 안전사고가 크게 나면 그것 하나로 바로 망한다.

업무손해배상보험에서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이 보험은 과실을 보상하는데, 과실은 없이 일어난 우연의 사고라고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기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사회공헌이나 나눔활동이나 사회적 안전사고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공익 사고자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행 중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배상 금액이 일정 한도 이상이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 5억에서 10억 원까지 배상 한도가 가능한 상해보험이나 업무과실배상보험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국가가 중재하여야 한다.

단체의 운영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여 행하는 사업 중에 발생한 감당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예비비에서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는 야외 활동을 기피할 것이고, 장애인 가족들은 목숨을 걸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재난이고 국민은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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