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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업부터 특수목적 대여까지’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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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은 보조기기는 개인의 기능 개선을 넘어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이 비용 부담과 신청 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조기기가 없는 채로 생활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 보조기기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사설업체와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이 협업하거나 일부 위탁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고 여행·의료이용 등 특수 목적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배치를 확장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김란영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개인의 기능 개선을 넘어 건강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기기

보조기기는 장애가 있거나 기능이 제한된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하거나 보완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 설계, 제작, 또는 개조된 기계, 기구, 장비를 의미한다. 보조기기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기능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선해 웰빙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보조기기는 인지, 의사소통, 청력, 시력, 이동, 자기관리와 관련한 개인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건강, 웰빙,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척수 손상 환자의 이동장치 사용과 사회참여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지적장애인은 보조기술 및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사회적 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보조기기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에는 낮은 인지도, 높은 비용, 제한된 물리적 접근성, 부적절한 제품 범위, 조달 과제, 인력 역량 격차, 부적절한 정책, 불충분한 자금, 보조 기술 부문의 분열 및 사회 인구학적 장애물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보조기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적 급여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지원 방식은 대부분 교부(구입)인 경우가 많다. 대여(렌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교육부의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다.

하지만 네 가지 사업 모두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대여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제한되며 수급 자격 및 조건 등 절차가 까다롭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원하는 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하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보조기기 어디에서 빌려야 하는지 몰라 포기하는 장애인들

이에 이번 보고서는 문헌 연구, 질적연구, 양적연구를 통해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의 구체적인 현황, 장애인 당사자, 기관 관계자의 필요와 욕구를 확인해 현재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및 신규 정책 도출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설문 조사 결과, 이들 4명 중 1명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보조기기가 필요함에도 보유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비용이 부담돼서’였다.

보조기기 대여가 필요했던 참여자들의 10명 중 6명이 보조기기를 대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주된 이유는 ‘보조기기를 어디에서 빌려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여하려고 하는 보조기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조기기를 대여하지 못했던 참여자들에게 대처방안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보조기기가 없는 채로 생활했다’는 것이었고 다음은 ‘보조기기를 대여하지 못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했다’는 답변이었다.

보조기기 대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이 대여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대여할수 있는 품목 및 개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보조기기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는 것이 힘들다’, ‘대여 기관을 찾기 어렵다’,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가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총 1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는 보조기기 정부 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한적인 지원 품목, 사업 대상 및 품목 제한, 경제적 부담, 신청 방법의 어려움 등을 뽑았다.

‘사설업체와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의 협업 및 위탁’ 연계·외부 협력 제언

보고서는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예산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해 지역보조기기센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보조기기센터 역할의 구체적인 강화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중앙정부 보조기기 센터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조기기센터의 역할 강화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여행, 의료 이용 등 특수 목적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배치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첨단 보조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에서 신기술 R&D 사업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민간과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먼저 민간 업체에서 신제품과 같이 홍보하고자 하는 보조기기를 일정 기간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에서 전시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조기기 판매 업체 등 사설업체와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기관이 협업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일부 위탁해 대여 서비스를 판매업체에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력 확충, 물류공간 확보, 보조기기 센터 내 다양한 보조기기 구매,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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