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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했는데 휠체어 탔다고 '객실 없다' 숙박 거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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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A호텔에게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A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예약일 밤 오후 10시 30분경 투숙을 위해 방문했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당시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호텔 측은 진정인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으며, 진정인이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등의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정인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호텔 측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나,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중이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호텔 측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판단,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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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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