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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첫 장애인건강보건 종합계획, 장애계 "현실 바꾸기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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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이하 연대)가 24일 입장을 내고 "장애인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에 이르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대는 "연구와 포럼을 통해 필요성만 제기되어 왔던 계획을 정부부처와 논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온 장애계와 의료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라면서도 "장애인의 치료가능한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6배에 이르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 설계 없이 기관과 사업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시설 중심 접근이 여전히 잔존하며, 타 부처와의 협력 구조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방향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부재'를 꼽으며,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5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3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6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며, 의료취약지에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전무한 곳도 존재한다. 세종과 같이 관련 그 어떤 장애친화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면서 "기능별·사업별로 분절된 구조로 건강검진, 산부인과, 재활, 구강, 발달장애 등 사업 단위로 쪼개진 체계는 중증·복합장애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복지부는 2016년 연구를 통해 전국 252개 시·군·구를 41개의 ‘장애인 중의료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역 기반 접근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전달체계 개편이 아닌 기존 사업의 확장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친화병원 도입' 관련, "전담창구 설치,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중증장애인 우선 진료 등의 기능을 제도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누가 이 체계를 총괄하고 조정할 것인가’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전달체계를 기획·조정·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기관임에도, 그 법적 위상과 국가 차원의 역할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목표와 단계별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설 강화' 부분을 짚으며 "지금의 계획은 시설 내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유형의 시설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은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를 전제한 채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대는 '정부부처 내 칸막이 및 거버넌스의 부재'를 꼽으며 "장애인 건강권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의 사업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인력 배치 등은 모두 부처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본 계획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수가 개편, 인력 확충 등  장애인 건강과 소관을 넘어선 건강보험과 같이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9년 만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분명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출발이 곧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달체계가 재설계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늘어나도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시설 중심 구조가 유지된다면 건강권은 여전히 보호가 아닌 관리의 대상에 머물 것"이라면서 "정부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재설계하며, 부처 간 장벽을 넘어선 범부처간 협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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