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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만 65세 장애인일자리 중단 부당” 복귀 임시조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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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된 장애여성이 복귀 임시조치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지난 20일 중증장애여성 최윤정 씨가 신청한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복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만 62세가 되던 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임금을 받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복지부 지침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참여 중단 사유로 규정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과 일자리사업 참여가 중단됐다.

한자협은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이 이러한 제도 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최 씨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도록 강제했다"면서 "최 씨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자, 2024년 3월 신청인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즉시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활동지원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시작했다.

최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아 있는 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의 참여 제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청구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가처분)로, 최 씨가 202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마치고도 4개월 동안 결저을 미루다가, 최 씨가 항고를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에 복귀할 수 없는 12월 말이 돼서야 최 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한자협은 “이러한 방만한 재판 운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이 임시조치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태로서 위법하다”면서 “법원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가 장애인을 나이에 따라 구별한 것일 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장애 차별의 특성에 무지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의 소송 제기 이후 복지부는 지난 11월 경 문제가 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에서 해당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자협은 “복지부 스스로도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원이 차별적 관행이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면서 “본안 사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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