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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패널티’에 불편·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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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경기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배차 후 취소 누적 시 이용 정지와 하루 4회 이용 제한 등 현행 정책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이용 중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이에 복지관이나 병원 등 외출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배차 후 취소 건수 6회 누적 시 7일 이용 정지’, ‘하루 4회 이용 제한’ 등 정책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자연적으로 배뇨를 하지 못하시다 보니 배뇨 키트로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트를 들렸다가 집을 가기 위해 마트로 장애인콜택시 예약을 잡았으나 갑작스럽게 소변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수중에 배뇨 키트가 없어 집으로 가야 한다고 연락을 했다. 하지만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 예약을 취소했더니 배차 후 취소 건 수 1회 경고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의 경우 안양시에서 볼일을 보고 배차를 예약했는데 실수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센터를 도착지로 설정했고 다급하게 예약을 취소했더니 배차 후 취소 경고를 먹은 것은 물론 ‘하루 4회 이용 제한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배차 후 취소 건수 누적 시 이용 제한 경고.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앱
그는 하루 4회 이용 제한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 4번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날은 1년에 손에 꼽는다. 하지만 복지관이나 병원, 법원 등 하루에 일정이 몰리는 날도 있다”면서 “이런 제약이 없다면 장애인콜택시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당사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장애인콜택시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 이유나 콜택시를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당사자들이 겪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콜택시를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이용자께서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신 정책, 특히 하루 4회 이용 제한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의 차량이 적고 이용자의 접수 및 이용이 원활하도록 부득이하게 정해놓은 것”이라며 “배차 후 취소 건수 누적 시 이용 제한의 경우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30일이 지나면 이용 제한 페널티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어느 한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닌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 당장 지침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향후 실무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모든 민원이 다 반영될 수 없기에 말씀해 주신 불편 및 요구 사항이 통과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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