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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고용률은 올렸지만, 일자리 질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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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으로 산정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늘렸지만, 상용근로 가능성과 임금, 직업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단순한 양적 고용 확대를 고용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정책 성과 평가 기준 다각화와 더불어 질적 성과 평가 체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병행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는 최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가 게재됐다.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경증장애인과의 비대체성 등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효과

2010년 도입된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기업체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형 제도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증가, 경증장애인과의 비대체성, 중증장애인 고용의 유지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평가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이들의 노동권 실현과 사회적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해당 제도는 동시에 다소간 장애 차별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특정한 손상의 경중을 판단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에서 판단된 손상의 위계를 산술적으로 환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할당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명목적으로 채용하거나 국가 통계에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장애인 고용률을 부풀리는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삼중차분법 분석을 사용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 증가도 가져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상용근로 가능성 감소, 임금·직업 지위 개선 효과 미비

연구 결과 2배수 인정제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상용근로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임금과 직업 지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낳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또한 고용가능성, 로그임금, 직업 지위와 관련해 모든 중증장애인이 유사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용가능성과 로그임금의 경우 중증 신체 외부 장애인에 비해 감각, 신체 내부 장애인이 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직업 지위의 경우 감각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2배수 인정제에 대한 기존의 비판들이 유효했음을 드러낸다는 설명이다.

중증장애 노동자 1명을 ‘일반’ 장애인 2명으로 간주하는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기업들의 명목적인, 즉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고용 증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경증장애인-중증장애인 간 격차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재생산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노동시장 결과인 고용가능성은 증대됐지만, 안정적 노동과 관련된 상용근로 가능성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직무적합성 및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직업 지위지수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 양적 증가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우선 2배수 인정제 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자리 질 관련 지표를 의무고용률 산정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추가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배수 인정제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점에서 1명을 2명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으나, 보다 바람직하게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적 환산이 결과적으로도 양적인 고용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과 관련한 지표를 적용해 지금의 2배수 인정제처럼 인센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고용의 양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페널티적 접근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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