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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를수록 장애인 고용 ‘감소’‥시간제, 서비스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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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가장 컸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졌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연구책임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혜원 연구위원)가 게재됐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 위한 최저임금제도, 장애인 고용 영향은?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동력이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실제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제외 인가자의 약 96%는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집중돼 있으며 일반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법적 장치는 존재하더라도 일반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 대비 낮고 평균 임금은 199.5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0.1만 원)을 밑돈다. 또한 정규직 비율은 낮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체 인구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률 1%p 증가→장애인 임금근로자 고용증가율 1.26%p 감소

이에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제약 요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적용률이 1%p 증가할 경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율은 약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에 집중돼 있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한계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에 일정 수준의 완충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완충 효과가 단기 고용 조정 압력을 전면적으로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장애인 고용 유지·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고용 부담금 제도와 장려금 지급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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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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