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생활자이거나 손수 김치를 담을수 없는 중증장애인 또는 김치담그는 방법을 모르거나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이 어려우신 분을 추천받아 김치를 담가 3포기씩 나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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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45조(센터장 당선인의 결정.공고)에 의거하여
제5대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대 센터장
한 용 구
집단 동료상담 기초/심화 과정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5대 센터장 선거' 당선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