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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