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며 도민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no.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
공지 | ![]() | 관리자 | 2005 | 2023년 2월 22일 |
156 | ![]() | 관리자 | 21 | 2025년 3월 24일 | |
155 | ![]() | 관리자 | 36 | 2025년 3월 14일 | |
154 | ![]() | 관리자 | 59 | 2025년 2월 20일 | |
153 | ![]() | 관리자 | 85 | 2025년 2월 3일 | |
152 | ![]() | 관리자 | 91 | 2025년 1월 31일 | |
151 | ![]() | 관리자 | 94 | 2025년 1월 20일 | |
150 | ![]() | 관리자 | 102 | 2025년 1월 14일 | |
149 | ![]() | 관리자 | 99 | 2025년 1월 14일 | |
148 | ![]() | 관리자 | 104 | 2025년 1월 10일 | |
147 | ![]() | 관리자 | 105 | 2025년 1월 9일 | |
146 | ![]() | 관리자 | 101 | 2025년 1월 9일 | |
145 | ![]() | 관리자 | 101 | 2025년 1월 9일 | |
144 | ![]() | 관리자 | 111 | 2025년 1월 8일 | |
143 | ![]() | 관리자 | 110 | 2025년 1월 8일 | |
142 | ![]() | 관리자 | 109 | 2025년 1월 7일 | |
141 | ![]() | 관리자 | 135 | 2025년 1월 3일 | |
140 | ![]() | 관리자 | 121 | 2025년 1월 2일 | |
139 | ![]() | 관리자 | 124 | 2025년 1월 2일 | |
138 | ![]() | 관리자 | 134 | 2024년 12월 31일 | |
137 | ![]() | 관리자 | 122 | 2024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