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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 899가구 '주택개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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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주거약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99가구를 대상으로 4가지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는 우선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한다.

올해 27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가 대상이며, 올해 309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 올해 171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비예산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며, 참여 업체의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올해 140가구 지원을 목표로 화장실, 부엌, 지붕 수리 등 대상자가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개조는 비록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대상자들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문턱 제거와 단열 보강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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