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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그리고 배리어프리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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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얼마 전 필자는 시 지역에서 열리는 게이트볼 대회에 팀을 이끌고 경기에 출전했었다. 시합에 들어가면서 양 팀 대표 주장과 심판진이 고령자, 장애인 선수와의 소통의 도구로  작전지시봉(일명: 레저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경기에서 사용하였다. 그런데 대회 심판위원장이 찾아와서 작전지시봉 사용을 제지하면서 장애인대회에 가서 사용하라고 한다.

필자는 무슨 소리냐고 따지며 양 팀이 서로 합의하였고 지난번 주장세미나에서도 사용하도록 가르쳐준 내용이라고 따졌더니 ‘이번 대회 요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가 이번 대회는 생활스포츠 대회이지만 또한 장애인스포츠 대회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편의 지원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과 편의 지원 위반으로 진정하겠다고 경기진행부에 알렸는데 그다음 대회에서는 대회 요강에서 작전지시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필자가 경기진행부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생활스포츠 대회라 하더라고 장애인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또한 장애인스포츠 대회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을 말하고 있다고 일러 주었다.

제4조(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이하 "스포츠 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 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 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 스포츠나 전문 스포츠라도 장애인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대회 경기 개시를 기다리는 경기자들. ©김최환
생활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그리고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모두 스포츠 활동을 포괄하지만 참여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생활 스포츠는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을 의미하며,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스포츠=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의미한다.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다. 종목의 제한 없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생활 스포츠의 대상은 일반 대중(남녀노소 누구나)이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여가 활동을 목표로 다양한 종목, 자유로운 참여, 경쟁보다는 즐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호회 활동, 학교 체육, 지역 사회 체육 프로그램 등이다.

2021년 8월에 제정된 스포츠 기본법에서는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문 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하며 "생활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활 스포츠는 일반인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다. 또한 접근성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생활 스포츠는 장애인에게는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 물리적 환경, 정보 전달 방식, 제도 등이 장애인에게는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스포츠=장애인스포츠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체육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신체적, 감각적, 지적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스포츠는 기존의 스포츠 종목을 변형하거나 장애인만을 위한 종목을 개발하여 진행될 수 있다.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체적 재활, 사회 참여, 경기력 향상 등 목적을 가진다. 그 예로 육상, 수영, 탁구, 사격, 역도, 유도, 론볼, 골볼, 사이클, 스키 등과 같은 하계 스포츠와 크로스컨트리, 알파인스키, 장애인 아이스하키 등이다.

장애인스포츠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신체적, 정신적 재활 및 기능 회복, 사회 참여 및 유대감 증진, 자아 존중감 향상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barrier-free 스포츠)=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물 없는 스포츠 환경 (물리적, 사회적, 제도적) 조성을 포함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스포츠 활동을 조정, 물리적, 제도적, 인식적 장벽 제거, 사회 통합에 의미를 두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설 및 제도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스포츠 시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인에게는 불편하거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점자 블록, 확대 키보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용품 및 규칙의 개선하는 것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을 개발하거나 규칙을 조정한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생활 스포츠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스포츠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목표를 가진 스포츠 활동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다.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생활스포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인스포츠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스포츠는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배리어프리 스포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생활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그리고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정의한다면 생활 스포츠는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활동을,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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