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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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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일간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고 국정과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민 앞에서 공약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새 정부와 국회에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이 공약은 단지 선거용 구호가 아닌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이행되는 시발점이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침묵과 방치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정신장애인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불법 이송과 강제입원으로 자유를 침해당하고, 정신병원에서는 격리·강박과 같은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구속당한다. 해마다 많은 정신장애인이 학대와 폭력,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자립 서비스 부족으로 집에만 전전한다.

대한민국에 정신장애인이 온전히 그들 자신으로 살아갈 곳은 없다. 국가는 반복되는 강제입원, 장기 수용, 사회적 고립에 침묵해 왔다. 이제는 이 침묵을 깨야 할 시기다. 정신장애인의 삶은 더 이상 가족이나 민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공약 발표 이후,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및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가 주도하여 세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도출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위한 큰 두 가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전문가와 의료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고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은 이용자로 존재한다. 이와 다르게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 서비스 체계는 당사자가 주도하여 개인의 선호와 의지를 반영하게 하고, 의미 있는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한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료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신건강 보건의료에 수 조 원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동료지원 예산은 정신건강 보건의료비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나서서 동료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동료지원인 양성을 당사자 주도로 전환해야 할 때다.

또 하나의 큰 흐름은 공공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한정은 정신장애인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신건강 상 위기나 응급을 야기한다.

특히 정신건강 상 응급의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은 적절한 공공서비스가 아닌 가족이나 사설구급대에 의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이송을 경험하고, 민간 정신병원에서 방치 수준의 격리와 강박을 당한다.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간병원에 위탁되어 입원 남용과 장기 격리의 구조적 통로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의 책임 아래 이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입원은 국공립병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강박 수가를 폐지하고 격리와 강박이 아닌 회복을 기반으로 한 비강압적 치료 체계를 수가로 인정하여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는 그 책임을 개인과 가족,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겼다. 국가는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참혹한 현실은 국가가 정신장애인의 생명과 권리를 방임해 온 결과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이송, 입원, 치료, 지역사회 자립 전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국정과제에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체계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라.

둘째, 내년에 시행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동료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수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셋째, 정부는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매년 반영하라.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생존권과 차별 철폐 그리고 당사자 주도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가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8월 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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