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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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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조정해 실시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원활한 확인조사 수행을 위해 29일 오후 7시부터 11월 3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되며, 정비기간 중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복지자격 연계 등은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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