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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탄 장애인 항공 예약 시 전화로 추가 확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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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가족과 해외여행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해 홀로 다른 시간대의 비행기를 타야 했다. 또한 회의 참석을 위해 예약한 항공편 역시 탑승이 불가해 2시간 뒤 항공편으로 변경해 일정에 문제가 생겨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예약 때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항공권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기능이 없어 전화로 추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B항공사에 온라인 예약 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B항공사의 항공권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장애인 승객은 예약 후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예약을 할때 마다 전동휠체어 정보를 반복 설명해야 하고, 해외에서 예약할 경우 시차 문제와 언어별 서비스센터 운영시간 차이로 인해 장애인 이용객은 불편하고 번거롭다.

비행기 탑승 전 전동휠체어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배터리 종류’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항공의 위험물 운송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배터리는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반 가능 위험물’로 엄격히 규정된다.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배터리 사양 확인이 필수다. 기체별 화물칸 출입구 크기 등 적재 가능 여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에 해당 항공사는 솔루션 측에 ‘제조사 및 모델별 사양이 달라 전화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해외 항공사 JAPAN AIRLINES, Lufthansa, United 등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발 48시간 전까지 정보를 제출하면 필요 시 항공사에서 직접 장애인 탑승객에게 전화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솔루션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B항공사에 온라인 예약 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고,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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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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