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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법 접근·지원 예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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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해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사법지원예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사법지원예규는 사법지원의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들로 널리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일반 예규다.

구체적으로 사법지원의 대상과 사법지원이 제공되는 사법절차와 서비스의 범위, 사법지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사법지원 대상자들의 사법접근을 위하여 법원이 사전적으로 해야 할 시설접근, 정보접근, 보조기기 비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법접근센터의 설치, 사무,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예규 제정으로 사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사법부의 사법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지원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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