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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준 중위소득 6.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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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산정되어 왔으나,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 것.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일시금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 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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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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