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이용 중심의 접근성 보장’ 8대 권고안 마련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8대 정책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8대 권고안은 ▲임시청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접근성 보장 사전 점검표 개발 및 보급 ▲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법령상 민원실 의무비치 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전수 점검 ▲이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의 즉시 이동 ▲민원실 의무비치 물품 및 이동방해 적치물 자가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생활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마련 ▲임시청사 마련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전검토 실시 ▲청사담당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관련법 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이번 권고안을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humanrights)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147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설치율 자체는 96%(140개)로 높았으나, 이 중 21%에 달하는 30개는 출입구와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배치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한 승강기가 설치된 107개 중 90%(97개)는 활동 공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적치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성별 구분 점자 표지판 설치율이 63%(92개)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조차 미흡했다.

민원실 내부의 실질적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민원 접수대 하부 공간을 확보한 곳은 31%(46개)에 불과해 휠체어를 탄 채로는 서류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보청기, 확대경, 점자 안내책자 등의 용품 충족률은 28%(40개)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으며, 담당 직원이 용품의 존재 여부나 사용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은 34%(48개)에 그쳤고,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상담실이 없는 곳도 19%(27개)에 달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행정복지센터는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이번 정책권고를 계기로 행정복지센터가 실질적인 도민 이용 중심의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목록으로
오늘 2 / 전체 253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23. 02. 20 노래자랑 대회

관리자53412023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