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한 남성이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자동차 전용차로를 누빈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공분을 샀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차량 옆으로 갑자기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 A씨가 차로에 끼어드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운전자가 서행한 덕분에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후 A씨는 차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간 끝에 비로소 인도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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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저거(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도로에 다니면 안 된다. 저건 차가 아니다", "어르신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려고 저러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인도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인도로 갔어야 했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A씨가 중앙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면서 반대편 차량과도 부딪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항에 따르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차가 아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에 좌회전 차량이 A씨를 쳤다면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다. 애당초 A씨가 사각지대(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걸려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며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에겐 책임이 없어야 옳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전동 휠체어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인도로 다니셔라"라고 당부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네요",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차가 비켜주겠지 하다가 다니면 사고 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