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서는 6월부터 우리시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인 『2025년 하남시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보험기간 : 2025. 6. 1. ~ 2026. 5. 31.(1년)
나. 가입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 별도 가입 없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 전출자 자동 해지
다.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적치된 물건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타 지역 사고 보상가능]
라. 보장금액 : 사고당 20,000천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사고횟수 제한 없음)
마. 문 의 처 : 사고접수 및 문의 전용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 ☎ 02-2038-0828 상담원연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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