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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가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고? “장애인 차별 보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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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방송인 KBS가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으로 인해 다른 비장애인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장애 차별적 보도를 했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KBS는 뉴스7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용 스쿠터가 보행자?…인도 안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70대 노인이 탄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좁은 인도 위로 달리다가 상점에서 나오던 비장애인 보행자와 부딪혔고, 이로 인해 보행자가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는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행자’로 간주된다면서도 ‘차가 아니다 보니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면허증이 없어도 몰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타도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사고 위험은 높은데 사고 발생 시 처벌도, 피해보상도 쉽지 않습니다’고 보도했다.


장추련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두고 “이미 제목에서부터 왜 의료형 스쿠터가 보행자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안전을 위협함을 전제한다. 의료형 스쿠터 이용 장애인으로 인해 다른 비장애인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악의적인 보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의료용 스쿠터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차로 오인돼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등 많은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차별 상황이 많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뒤늦게나마 시작해 휠체어로 인한 사고 시 억울하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해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장추련은 지난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충돌사건에 벌금 500만원 상해죄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을 지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장추련은 이번 차별 진정을 제기하며 인권위에 사과방송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많은 사건에서 경찰이나 법원이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장애인에게 불합리하게 적극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이라면 울퉁불퉁한 보도환경 등 복합적 문제를 분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사고원인을 의료용 스쿠터 자체의 위험성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스쿠터를 위험한 흉기로 묘사하며 책임을 장애인에게 전가했다. 사건 본질을 왜곡하고 편견을 고착화하는 차별행위"라면서 "KBS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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