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식

장애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대상 확대도 추진 준비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돈다.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되고 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보건복지부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21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24142024년 5월 23일
121

아름다운재단,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참여자 모집 image

관리자152026년 3월 26일
120

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image

관리자282026년 3월 16일
119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여행 지원 ‘팔도누림카’ 본격 운행

관리자332026년 3월 12일
118

장애인도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할인 예매' 가능

관리자392026년 3월 10일
117

모든 장애인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572026년 2월 25일
116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3월 10~16일 접수

관리자552026년 2월 20일
115

지방선거 앞두고,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권고‥장애계 ‘환영’

관리자722026년 2월 10일
114

"장애인연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설연휴 전 13일 조기지급합니다"

관리자782026년 2월 9일
113

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1차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채용 실시

관리자812026년 2월 5일
112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터 15만원 지원 image

관리자822026년 2월 2일
111

경기도, 2월부터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월 4회 한도 image

관리자902026년 1월 29일
110

경기도,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관리자872026년 1월 28일
109

최저임금 오를수록 장애인 고용 ‘감소’‥시간제, 서비스업 타격

관리자882026년 1월 27일
108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세액공제 자동 반영

관리자1132026년 1월 8일
107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서류 확보’ 2주→1일로 단축 image

관리자1122026년 1월 6일
106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대상 확대도 추진 준비 image

관리자1222026년 1월 5일
105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위한 ‘쉬운뉴스’ 본격 서비스

관리자1292025년 12월 31일
104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발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1432025년 12월 15일
103

교정시설 장애인 공무원, 괴롭힘 상담·신고에 돌아온 것은 ‘직무해제’

관리자1602025년 12월 12일
102

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국회입법조사처 "제도개선 시급"

관리자160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