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해 기후 민감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지원단가를 통합, 기온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지원 단가 금액 전체를 다음달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올해 전체 발급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남은 목표 가구도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과 문자, 생활밀착형 매체·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직접 찾아가서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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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 관리자 | 2412 | 2023년 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