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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보건복지·민생 예산 645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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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예산 등 보건복지 예산 약 645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예산안에는 김예지 의원이 증액 요구한 사업 예산 중 일부가 추가로 증액돼 총 6445억 5200만원이 확보됐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및 주간 1:1 지원 사업 예산 69억 5700만원이 추가로 증액돼 총 4880억 원이 확정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활동지원에 가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 또한 62억 5000만원 추가 반영됐다. 장애정도심사에 있어 필요한 운영 예산 15억 8300만원도 추가돼 507억 원이 확보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 또한 증액되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사업 예산이 반영돼 가정위탁 장애아동 등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예산 10억 1400만원이 추가 증액됐고, 약 68억원이 확보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또한 2년간의 증액요구 끝에 42억원이 추가돼 1724억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1억 4000만원 증액한 30억 원이 확정됐으며, 환자 중심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연구사업은 2억원 증액한 51억 7000만원, 식품관리운영 사업은 4억원 증액한 20억 6000만원,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1억 원 증액한 8억 2000만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은 2억원 증액한 138억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예지 의원은 금전적 학대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서비스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과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필요한 예산 증액, 장애인 학대에 적시 대응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 등 ‘예산 사각지대’에 처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모두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안심사 및 국정감사 등 입법 활동 과정에서 전달받은 민원을 토대로 사업 곳곳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를 통해 올린 예산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이 반영되어 유감”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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