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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이흥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 필요 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QR코드를 통해 즉시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등록증(IC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에 태깅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다만,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타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와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조폐공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발급 과정까지 안내하는 시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장애인신문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jebo@koreadisablednews.com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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