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예약했는데 휠체어 탔다고 '객실 없다' 숙박 거부, “장애인 차별”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A호텔에게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A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예약일 밤 오후 10시 30분경 투숙을 위해 방문했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당시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고 했음에도 호텔 측은 진정인의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진정인은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돼 있으며, 진정인이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등의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정인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호텔 측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하나, 인권위의 현장 조사 당시 호텔 내에서는 장애인 객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당시 호텔의 장애인 객실이 공사중이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호텔 측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판단, A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 설치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253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23. 02. 20 노래자랑 대회

관리자54362023년 2월 22일
307

복지부, 4월부터 도서·벽지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관리자482026년 3월 11일
306

교육부, 장애인 등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지원

관리자512026년 3월 9일
305

한자연,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6 자립생활 컨퍼런스’ 성료

관리자552026년 3월 9일
304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의료급여 2년 유지’ 입법화

관리자562026년 3월 9일
303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참여 멘토·멘티 모집

관리자662026년 3월 4일
302

운동시설은 있는데, 왜 이용할 수 없는가

관리자832026년 2월 27일
301

경기도, 취약계층 여름철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

관리자772026년 2월 26일
300

하반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도입

관리자812026년 2월 25일
299

이재명표 첫 장애인건강보건 종합계획, 장애계 "현실 바꾸기 충분치 않아"

관리자762026년 2월 24일
298

송기태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제9대 회장 선출

관리자752026년 2월 24일
297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

관리자712026년 2월 23일
296

병원까지 가다 지쳐 포기하는 재활, 이제 집으로 찾아가야

관리자732026년 2월 23일
295

장애인을 처음 마주한 운동강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관리자752026년 2월 20일
294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만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할 수 있을까?

관리자742026년 2월 19일
293

인사처,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 선발‥3월 10~16일 접수

관리자862026년 2월 13일
292

“삶을 잇는 재활이 필요하다” 성인 중도 지체장애인 지원 방향

관리자992026년 2월 12일
291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법 대표발의

관리자952026년 2월 12일
290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됩니다!”…경기도, 난방비 긴급 지원 Q&A

관리자1032026년 2월 11일
289

서울시,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1만3000여곳 운영

관리자982026년 2월 11일
288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상황 철저한 점검 당부

관리자1092026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