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병원 방문은 ‘진료’가 아니라 ‘하루를 건 이동’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가려면 먼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동수단을 맞추고, 몸 상태를 조절하고, 보호자 일정도 조정해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진료를 위해 하루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치르고도, 다음 방문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치료는 끊기고, 환자와 가족은 지쳐갑니다.
재활치료는 한두 번으로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
재활은 ‘지속과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평가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시행이 있고, 추적관찰이 반복돼야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장벽 때문에 진료와 처방만 간헐적으로 받고 치료가 끊기면, 기능 저하를 막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오라”고만 하는 구조가 치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통합돌봄은 병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생활 중심’이어야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하고,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방문 물리치료는 편의를 위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환자 생활 중심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환자가 치료받을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진료실로 와라”는 주장은 환자 중심이 아니다
일부 직역 단체는 환자의 불편보다 ‘기관 중심의 구조’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합니다. 오기 어렵고, 와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치료 공백입니다. 치료 공백은 통증 악화, 기능 저하, 보호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큰 의료·돌봄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환자 중심이라면 답은 하나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으로 치료가 가야 합니다.
안전과 책임에 대한 우려 ‘반대’가 아니라 ‘제도화’로 해결해야
방문 물리치료를 두고 안전과 책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우려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방문 물리치료를 제도권으로 넣어 표준 절차, 기록, 응급 대응, 의사 연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막을 것이 아니라, 안전을 이유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재활은 이미 협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환경에서도 가능하게 설계하면 됩니다
현재도 재활 영역에서는 의사가 진단과 처방, 경과 확인을 맡고, 물리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치료를 수행하는 협업 구조가 널리 작동합니다.
방문 환경에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연계와 책임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연계해” 제공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선진국, 이미 “찾아가는 재활” 제도 안에서 운영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가정 방문 물리치료나 지역 기반 재활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운영합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환자가 병원에 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재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방문 재활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필요가 있는데 제도가 불완전”
현장에서는 복지관, 일부 노인요양 현장 등에서 재활과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과 책임, 기록과 연계가 선명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합당할까요. 필요한 서비스를 제도 밖에 방치하면, 보호도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제도화가 환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지금 결단해야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 병원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치료는 꾸준해야 하는데, 꾸준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사람을 포기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방문 물리치료를 무분별하게 넓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고, 필요하면 의뢰와 연계를 통해 시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안전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제도권 안의 방문 물리치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환자 생활 중심 통합돌봄을 말한다면,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실제로 보장해야 합니다. 방문 물리치료는 그 출발점이며, 이제는 통과와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환자 생활 중심 통합돌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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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관리자 | 5355 | 2023년 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