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대가족 등이 에어컨·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을 환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2025년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 이 사업 규모는 125억원이다. 오는 3일 한국전력공사 고효율가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7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올해 이 사업의 환급비율을 확대했다. 우선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했다. 환급 대상 품목은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텔레비전·에어컨·냉장고·세탁기·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의류건조기 등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이에 가군에 속하는 국민이 에어컨·냉장고·의류건조기 등 신청이 많은 5개 품목을 구입하면 각각 30만원을 환급받는다. 특히 의류건조기 환급금은 전년보다 9만원이 증가한다. 이어 나군의 경우 15만8000원에서 22만5000원까지 환급받으며 5만3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전년에 비해 늘어난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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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 관리자 | 497 | 2024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