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칠환 기자 : 부산광역시가 장애인과 여성 기업인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포용적 경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을 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는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초기 장애인을 위한 상담·정보제공·교육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 1인 기업이 영세한 탓에 문서 작성이나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태효 의원은 “이 조항은 신체적 제약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보조인력 지원에 경력단절 여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및 여성 기업인이 정식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존 조례상으로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와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능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대신해왔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인의 참여 규정이 없었던 탓에, 대표성 부족과 당사자 의견 반영 미흡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우수기업인 지정 이후 선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원금 부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돼, 행정의 신뢰성과 기업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사회정책적 의미와 함께, 부산 경제활동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적 의미도 크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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