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보험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사실상 꼴찌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산업 중 사실상 꼴찌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10개 은행을 뽑아보니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지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꼬집으며 금융 및 보험업계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금융·보험업계의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좀 약간 업종별로 나눠봤을 때 산업체 전체 이행률이 한 43% 정도 되고 하위권에 있는 것 중에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 대비해서 어떤 업종이 가장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 하지 않는지 나눠 보니 국내의 언어적 소통 등 어려움 때문에 고용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해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가 금융 및 보험업이었다. 혹시 금융 및 고용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주로 창고 업무라든가 대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오히려 장애인분들 중 정신적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대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종성 이사장은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도 많이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우재준 의원은 “오히려 저는 평균 연봉이나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한다. 아무래도 금융업계나 이런 곳들이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1명 1명 근로자들에 대한 페이가 많은 곳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적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금융 및 보험업 중 세부적인 기업들을 분류해 봤을 때 더 잘나가는 은행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 상위 10개 은행을 뽑아보니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지키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근로자 수 비율로 비해 봐도 금융업 쪽 의무고용률이 1.8% 정도 되면 상위 업종일수록 더 낮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금융 및 보험업 쪽에 인식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 해당 업계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재준 의원님이 외국계 패션 기업들을 언급해 주셔서 그 업체들 모아서 종합간담회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 몇몇 개 업체에서 장애인 채용과 관련된 관심을 보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기가 그런 업계들의 장애인 채용을 자극하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저희가 금융업계하고도 고용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157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23. 02. 20 노래자랑 대회

관리자36152023년 2월 22일
231

동네에서 계속 살 권리, 발달장애인의 노후는 주민의 역량이 결정한다

관리자182025년 10월 31일
230

말만 믿고 ‘부동산’ 구입, 파산 위기에 몰린 시각장애인

관리자212025년 10월 30일
229

장애인 근로지원인에게 사적업무 강요 ‘공짜인력’ 악용 천태만상

관리자192025년 10월 29일
228

복지부,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관리자172025년 10월 29일
227

장애인 활동지원 억울한 부정수급 판정, 사회보장정보원 "나몰라라"

관리자192025년 10월 28일
226

노년 장애인 시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괜찮은가

관리자182025년 10월 27일
225

"장애 관련 법안 발의 많은데‥통과율·집행 정체, 복지위 편중"

관리자202025년 10월 27일
224

IL센터 '시설화' 논란 속에 자립생활의 길을 묻다

관리자282025년 10월 23일
223

복지부·개발원,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모집

관리자262025년 10월 22일
222

금융·보험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사실상 꼴찌

관리자302025년 10월 22일
221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분석하다

관리자282025년 10월 20일
220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도내 공동주택 자동 출입 가능

관리자302025년 10월 17일
219

‘업무지원 범위 모호·동시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경고음

관리자322025년 10월 16일
218

이제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관리자392025년 10월 13일
217

치매와 치매진단 프로세스

관리자372025년 10월 13일
216

한자연,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으로 개정하라’ 촉구

관리자532025년 10월 1일
215

시각장애인이 공간을 인식하며 운동하는 법

관리자522025년 9월 30일
214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착취 인권침해 줄줄이 적발, 시설 폐쇄는 1곳뿐

관리자522025년 9월 29일
213

셀프서비스 바람 속 쉽지 않은 장애인의 한 끼

관리자1352025년 9월 26일
212

구급차 이송 절단환자 중 0.04%만 진통제 투여, “응급이송 통증관리 체계 마련해야”

관리자672025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