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에서 주목할 점은 등록장애인 중 고령자의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복지·의료·주거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요구하는 심층적인 과제를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되는 장애인 인구, 통계가 말하는 현실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 여명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145만 여명 이상으로 등록장애인의 55.3%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37.1% 대비 약 18.2%p 상승한 수치이며,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유사하게 2011년 38.8%에서 2023년 54.3%로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장애인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약 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장애인의 복합적 제약
고령장애인은 단순히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라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 취약성을 동시에 지닌다. 특히 후천적 장애의 비중이 높고 다중 만성질환, 인지저하, 이동제약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들의 복합적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간의 중복 불가 규정이다.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을, 장기요양은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65세가 되는 순간 전환을 강요받게 되는 구조는 고령장애인을 제도 밖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변화의 조짐
정부는 65세 이후 활동지원 연장 예외 인정 범위 확대, 장애인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및 공공임대 BF 인증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노인-장애 통합 복지모형 실험 등의 시도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간 칸막이, 지역 간 격차, 소득과 건강의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전면적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고령장애인 지원의 글로벌 흐름
우리나라의 상황은 독특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고령화와 장애의 교차 영역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홈케어(home-care)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가 간 불균형 여전한 실정이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중 40%가 일상생활에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저축계좌(RDSP), 소득보조금, 연금제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남성 11%, 여성 19%가 유의미한 장애 경험하며, 이 중 약 80%가 매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결과가 있고, 국민장기요양보험 도입과 지역통합케어 시스템을 통해 재가 중심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Attendance Allowance 제도(65세 이상의 장애인 또는 건강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비소득 기반의 현금급여제도)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 여부나 자산 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를 통해 고령장애인 150만 명에게 연간 £50억 이상 지급, 개인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로 누가 돌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태’가 기준이므로,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고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아닌 현금 급여 지급 중심으로 수급자의 자율성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없이도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간병 연결, 주간보호센터 연계 등 자립생활 중심의 구조 설계가 그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비영리기관 ‘Yad Sarah’를 통해 고령장애인 35만 명 이상에게 무료 장비 대여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병원비 절감 효과는 2021년 기준으로 약 3억 달러 추산되고 있다.
이중 취약성에서 권리주체로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고령장애인을 단지 ‘돌봄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고령장애인은 권리주체이며,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자립적 삶을 위한 자원이 보장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일본의 장기요양보험, 영국의 수당제도, 이스라엘의 자원봉사 기반 방문 재활 모델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복지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노인과 장애라는 복지 패러다임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 통합 서비스 체계, 제도 간 연계, 그리고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단지 보호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보장이어야 한다. 이들이 중심이 되는 복지국가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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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 관리자 | 701 | 2024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