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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철도재난 속수무책, 대피 표준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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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철도운영사에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반복되는 철도재난에 교통약자가 속수무책”이라면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한 임산부는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넘어져, 신발이 벗겨진 채 가까스로 대피했다. 곧이어 방화범은 휘발유에 불을 붙였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2초만 늦었어도 큰 화를 입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2021년 부천 상동역 화재 당시, 휠체어를 이용하던 50대 남성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 화재 진압 설비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졌지만, 초동 대응 시 장애인 화장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뒤늦게 발견됐다.

솔루션 관계자는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재난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대피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지 ‘우선 대피 대상’으로만 분류될 뿐, 실제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다”고 짚었다.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지표누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크고 작은 열차 충돌·탈선·화재 등의 사고가 67건 발생했다.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 확보는 필수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거동, 감각,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사상자 비율이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장애인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0.4명에 비해 보다 약 9배나 높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장애인 재난 대응 안내서’는 2개 유형(화재, 지진)과 4개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자료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이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계단을 이용해 탈출하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철도에 대한 별도의 교통약자 대피 매뉴얼은 없으나, 철도 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우선한 긴급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철도안전법’ 제2조11호에 따른 재난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사다.

솔루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철도운영사에 보급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예방과 모두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교통약자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철도운영사 대상 표준매뉴얼 배포 및 운영점검 ▲전국 통일 교통약자용 체험형 안전 훈련 체계 마련 ▲교통약자 철도 안전 체험·홍보관 조성 ▲장애유형별 시민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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