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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일상화 시대, 장애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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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물리적, 정보적, 사회적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 사회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핵심 조건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성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 의사소통 수단, 교육·의료·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곧 시민권의 실질적 보장과 직결된다. 오늘날 접근성은 더 이상 물리적 장벽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기반 환경에서도 핵심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시대별 장애인 접근성의 발전과 변화

장애인 접근성 개념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의 접근이 핵심이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주로 장애인이 건물에 들어가고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의 전부로 여겨졌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접근성은 보다 법적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 ‘장애인법(ADA)’이 제정되면서 접근성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UN의 장애인권리선언 등으로 이어지며, 접근성을 ‘배려’가 아닌 ‘권리’로 정착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접근성은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확대되었다. 웹사이트, 전자문서, 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장애인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이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2010년대부터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성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포용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접근성’이 단지 무언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 우리는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의 데이터와 상호작용 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이 흐름에서 다시 소외되고 있다. 그 결과 AI가 장애인의 존재를 ‘예외’로 처리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장애인의 AI 접근권 보장 문제를 새로운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접근권은 진보하지 않았다

AI 기술의 발전은 빠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은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시리(Siri), 구글 어시스턴트, 챗GPT와 같은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나 언어·지체 중복장애인의 경우, 입력과 피드백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음성입력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대체 인터페이스(eye-tracking, 스위치 입력 등)는 고가이거나 지원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AI가 그려낸 ‘모두를 위한 편리한 세상’은 많은 중증장애인에겐 여전히 닫힌 세계 일 뿐이다.

AI는 ‘비장애 중심의 표준’을 학습한다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단과 예측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대부분 비장애인의 행위와 언어, 생활환경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표현 방식, 움직임, 요구는 AI가 이해할 수 없는 예외’로 분류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AI 면접 시스템은 비언어적 표현(표정, 억양, 눈 맞춤 등)을 바탕으로 면접자의 태도를 분석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처럼 움직임이나 말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I의 자동화된 편견이 장애차별을 더욱 은폐된 방식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접근 가능한 AI”를 위한 사회적 책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기술 개발자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책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 교육,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 접근권은 헌법적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시급하다.

AI 접근성 기준 마련: 장애인 접근성 중심의 AI 설계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증 거부 혹은 불이익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사용자 참여 설계: AI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 당사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inclusive design)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보조공학 연계 기술 지원 확대: AI 기술이 보조공학기기와 연동되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R&D) 및 보조기기 지원체계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강화: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AI 디바이스 보급, 디지털 역량 교육, 데이터 통신료 지원 등의 정책 확대가 시급하다. 

기술의 진보가 모두의 진보가 되기 위해

AI의 일상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삶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중증장애인이 이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기술이 이들의 존재와 맥락을 감각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AI가 인간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라면, 그 인간 안에는 중증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접근성에 대한 공적 기준의 확립이다. 웹 접근성과 달리, AI 접근성은 아직 국제적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제 장애인의 AI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을 구체화한 'AI 접근성 기준(AI Accessibility Standards)'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이 기준은 단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권과 평등권, 사회참여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민권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AI는 사람을 닮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은 기술을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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