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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의 출발선, 통계는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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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등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박성용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짚고,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단선적 측정에서 벗어나, 실행력 있는 통계 체계로 나아가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며 “장애인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개입 시점을 판단하며,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전 과정이 통계라는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를 한 번 측정하고 끝나는 단선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의 건강을 질병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 통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건강은 단순한 질병 유무보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지 등을 포괄하는 정보가 통계에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고,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보기 위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통계 구조 재설계 ‘시급’

간담회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건강보건통계 구조는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통계의 구조적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척수장애인, 뇌성마비 등 서로 다른 욕구를 지닌 집단이 단일 유형에 묶여 정책 타깃이 어렵다.”며 “의료 미충족률 등 특성이 드러나도 통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HP203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주요 지표 체계에 장애 항목이 미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통계법 제18조에 장애구분을 명시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별도 조사 도입 등 통계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감염병, 만성질환, 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나, 통계 산출과 정책 수립 권한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이 데이터를 산출하더라도, 이를 실제 정책으로 이행할 주체들의 관심과 준비가 부족하면 통계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별 통계가 시의적절하게 산출되고, 담당 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연계와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관한 요구는 수년간 반복돼 왔으나, 정책 변화는 지지부진하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에서 조사하는 통계 내 여전히 장애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장애 통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부처 간 분절된 통계를 통합하고, 국가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 수치 제공에 그치는 현재 통계로는 정책 활용이 어렵다.”며 “추세 변화와 원인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돼야 하며, 중고령 장애인, 소수장애 유형, 지역별 데이터 등도 보다 정교하게 보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의 돌봄 통계조차 장애유형 구분 없이 수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통계법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등에서 장애유형을 반영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지표 반영에 한계 있지만, 개선 필요성 공감

통계청 통계정책과 우영제 과장은 “장애를 변수로 의무화하면 국가승인통계 대부분이 표본설계를 대폭 늘려야 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승인 실험통계 방식이나 등록센서스를 통해 지역단위 장애통계 확대와 활용은 가능성을 열고 검토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오경원 과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장애유형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은 참여율 저하, 조사 편의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증 장애인의 참여가 많고 중증 장애인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통계 왜곡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본격 시행됐으며, 향후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서도 장애유형 항목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박종헌 실장은 “읍·면·동 단위까지 구분된 건강보험 통계자료의 접근 권한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장애유형·중증도, 성·연령·소득 수준 등 세부 조건을 반영한 의료이용 통계를 보다 활용도 높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책 활용을 위한 기초통계 확장과 함께, 장애인 코호트 구축 등 연구 기반 마련에도 공단 차원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는 “현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시의성과 다양성 모두 한계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통계를 만드는 데는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국가승인통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통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확대, 건강검진기관 실적 확인 등을 위해 기초 통계 접근성과 연계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함께하는 릴레이 간담회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제별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 건강정책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제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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