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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분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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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리포트> 2024년 10월 17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를 분석하다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으로 산정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은 늘렸지만, 상용 근로 가능성과 임금, 직업 지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지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이란 연구에서 제기된 것입니다만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장애계 현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여러 방법으로 또는 여러 경로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슈 파이팅들이 있어 왔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기업이 중증의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해 주는 인센티브형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은은 1991년도에 시행되어 왔는데요. 초기에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를 의무고용토록 했었습니다.

현재의 경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1%, 국가나 공공기관은 3.8%에 이르지만 초기 2%의 의무고용도 기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그래서 고용한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장애가 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었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장애가 심한 분들에 대한 고용대책이랄까요. 그래서 나왔던 제도가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였고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가 심하신 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큰 장벽이었는데요.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인식되어 왔던 장애가 심한 분들이 출근하는 회사원이 되었고 아울러 사회적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 그리고 평가도 받아왔던 것입니다.

3)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이군요.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 저도 이 제도에 도입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 다소간 장애 차별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애인 등록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애가 심하고 심하지 않고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장애인들의 손상과 노동력이라든가의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할 때 일하기 위한 고용, 생산을 하기 위한 고용보다는 할당된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명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강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국가 통계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실제보다 훨씬 부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4) 그럼 이번 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나요?

답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좀 복잡한 분석을 통해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른바, 이중차분법 분석과 삼중차분법 분석, 그리고 성향점수 매칭이란 기법을 통해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라는 제도가요.

과연,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양적 증가, 그러니까 양적 장애인 고용을 넘어 질적 고용 증가에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5)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 연구 결과는 2배수 인정제가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용 근로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요. 임금과 직업 지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가능성과 로그임금의 경우에는요. 중증의 신체적 외부 장애인에 비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과 신체 내부 장애인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직업에 대한 지위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의 취업자들보다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는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장애계 현장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이 유효했음을 드러낸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번 연구 내용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장애 노동자 1명을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2명으로 간주하는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은 해당 제도가 기업들의 명목적인, 즉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당초 목적인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고용가능성은 증대됐지만, 안정적 노동과 관련된 상용 근로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오히려 감소했고요. 직무적합성이나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직업 지위지수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았나요?

답변 :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제도가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를 하고요.

우선 2배수 인정제가 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직무적합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정책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제언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 관련 지표를 의무고용률 산정에 추가로 반영하거나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2배수 인정제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점에서 1명을 2명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적 환산이요. 결과적으로도 양적인 고용 증대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거듭 제안했습니다.

8) <장애계 리포트>,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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