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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발원,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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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6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모집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식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개발원은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32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개발원이 위촉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보유한 기관·법인·시설·단체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단체·법인 등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은 1차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심사기준은 기관의 역량, 교육 운영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기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개발원의 교육강사·기관 전용 시스템(www.able-edu.or.kr/exper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 결과는 12월 8일 복지부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관련 문의는 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45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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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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