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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인상··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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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는 월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1만1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된 급여는 올해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모두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조정해 배우자는 연 30만330원에서 연 30만6630원으로 6300원, 자녀·부모는 연 20만160원에서 연 20만4360원으로 4200원 각각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 34만9700원으로 조정되며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이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 최저 소득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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