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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혁명 앞에 주춤거리는 장애인고용 강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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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정주 칼럼니스트】 장애인 고용정책의 꽃은 단연코 의무고용제도(Quota System)라 할 수 있다. 1919년 독일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니 10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독일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18년에 패전을 선언한다. 이듬해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패전국 패잔병의 생계를 위해 독일은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다. 보훈적 일자리 대책은 성공적이었고, 의무고용제도의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독일의 장애판정은 원호청(Versorgungsamt)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줄곧 16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적용해오다, 2001년이 되어서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소폭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고용 효과는 유지되었다. 독일의 의무고용 기준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60인 미만 사업장은 2명을 고용해야 한다. 채워야 할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은 5%, 연방정부기관은 6%인데, 연방정부기관은 이미 6%를 넘어섰고, 민간기관도 4%는 넘어선 상태이다.

의무고용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부담금(Ausgleichsabgabe)을 내야한다. 상시근로자가 60인 이상 고용된 사업체가 장애인을 3%~5% 사이에서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부족한 인원 1인당 월 125유로(17만원), 2%~3% 사이에서 고용했다면, 사업주는 월 220유로(32만원)를 납부한다. 2%도 채우지 못한 사업체는 제법 많이 내야 한다.

2023년까지는 월 320유로(46만원)인데, 2024년부터는 760유로(1백5만원)를 내야 한다. 대폭 상향했다. 이렇게 징수되는 연간 조정부담금은 약 7억 유로, 원화 1조에 가까운 금액이다. 꽤 디테일한 징수체계를 갖춰서인지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성과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53.3%로 OECD 국가중 최상위권이다. 의무고용제도 취지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어서인지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가 중증, 경증을 포함해서 장애인고용률 34.6%이니 독일의 장애인고용률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높은 이유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독일 전역에 우리나라 표준사업장과 유사한 통합회사 919개사나 되고, 여기에서 중증장애인 약 1만 3천명이 일한다. 또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과 유사하다는 ‘장애인작업장(WfbM;Warkstatt fur behinderte Menschen)’은 2,764개가 있으며 약 31만 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한다. 이 중 26,000명은 보호고용 영역에 있는 훈련생이다.

중증장애인고용에만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과 훈련에도 관심이 많다. ‘직업훈련 없는 장애인고용은 없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장애, 비장애를 떠나 독일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직업기술을 배우는 학교로 진학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특히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일과 훈련(WORK & TRAINING) 병행 프로그램에 주목한다.

일을 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고용에 이르지 못하면 보호고용(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머물도록 한다. 물론 직무역량이 높아진다면 장애인작업장 또는 일반사업장으로 전이(transition)를 독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남부 게셔에 있는‘하우스 할(Haus hall)’장애인공동체에는 장애인이 무려 1,500명이나 훈련과 고용을 병행하며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8년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완 독립적 참여상담센터(EUTB)’를 500여개소 설치했고, 이곳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직업재활, 의료재활, 직장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유아기, 청소년, 청년기로 이어가며 ‘직업훈련원(Berufsbildungswerk)’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국 50개 지역에 250개소가 있다. 여기서 훈련하는 발달장애 청소년과 청년은 15,000명에 달한다. 독일은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며 개정을 거듭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Autism)을 위해서는 연방자폐증협회(autismus deutschland e.v)와 협력하여 전국 30개소의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2019년부터는 연방자폐증협회가 ‘자폐성장애인 친화적 직업훈련원’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원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렇듯 독일은 강력한 의무고용제도 기반 위에 장애인 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끊임없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앞장서는 자타공인 장애인고용 선진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00년 전통, 세계 최고 장애인고용정책 선진국가 독일 장애인고용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조업 기술강국 독일은 탈산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융합이 대세가 되어 기존의 산업과 경제 구조, 사회적 관습 등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는 독일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다. 2016년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는데 실제로 2011년 이미 독일은 ‘산업4.0(Industrie 4.0)’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산업영역을 발전시켰고 이어 ‘노동4.0(Arbeit 4.0)’을 통해 변화될 노동시장을 대비해왔다.

현재 독일의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두축으로 AI와 4차 산업혁명에 산업적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어디에도 AI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고용, 직업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더 문제는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주관하고 있는 노동4.0에도 장애인 고용, 훈련,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독일 내 많은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들이 일제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기회요소롤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장애인 고용은 감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일종의 정부정책 마스터 플랜이자, 발전전략서에 가까운 산업4.0, 노동4.0에 장애인고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경영에 익숙한 독일에서는 매우 위기적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의무고용제도를 고안한 독일이다. 탈산업화 사회, 정보 디지털 사회를 넘어가는 4차산업혁명과 AI시대의 산업적 위기를 가장 먼저 간파하고 있는 것도 독일이다. 얼핏 장애인고용의 위기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독일조차 장애인고용의 위기를 살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독일의 선도적 면모를 살려 곧 ‘4차 산업혁명 AI시대와 장애인고용’이라는 해법도 독일을 통해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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