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 행정원장에게 1천만원,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번 조치는 인권위가 2024년 12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025년 1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권위 조사단에 따르면 병원 측은 폐쇄병동 출입을 제한하고 CCTV 영상 열람, 환자 및 직원 면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조사 협조를 제한했으며, 익명 처리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 면담이 필수적인 조사임에도 이를 차단한 행위가 실질적인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까지 거부한 점 역시 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현장조사 거부와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총 4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지난 2월 2·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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