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활동지원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요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장애정책의 기본법으로,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핵심 입법 과제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정책은 보호와 수용 중심의 체계 속에서 운영돼 왔으며,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이러한 구조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법과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돌봄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만 65세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고 서비스지원종합조사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실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만 65세 도달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장기요양의 보전급여로 전환됐던 고령 장애인들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 과태료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기본법으로 장애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개선과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강화 역시 장애인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통과돼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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