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롭게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 더 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회생활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상임위 통과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활등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예지·정희용·서미화·김남희·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률안으로, 65세 이상을 넘긴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 수급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오게 된 장애노인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복지부 수정안은 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외에는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는 예산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대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65세 이후 수급하려는 장애인의 규모와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출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냈지만, 논의 과정에서 '65세 이상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빠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라고 최종 반영됐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확정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목록으로
오늘 2 / 전체 253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2023. 02. 20 노래자랑 대회

관리자53352023년 2월 22일
327

한국장총, 장애인단체 실무자 대상 ‘업스쿨 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관리자31시간전
326

장애와가족플랫폼, ‘제3회 장애인가족이야기 글 공모전’ 개최

관리자32시간전
325

경기도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이용 중심의 접근성 보장’ 8대 권고안 마련

관리자32026년 4월 2일
324

부처별 쪼개진 재난 대응‥장애인 재난 지원 ‘한계’

관리자52026년 4월 1일
323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관리자82026년 3월 31일
322

복지부, 4월 6일부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조사 실시

관리자92026년 3월 30일
321

민주당의 반복되는 장애인 정치참여 차별 즉각 시정하라

관리자152026년 3월 27일
320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관리자172026년 3월 25일
319

장애인공단·무신사리테일서비스, ‘장애인 고용 통한 ESG경영 실천’ 맞손

관리자182026년 3월 24일
318

복지부·개발원, AI 활용 유아 대상 장애인식개선 동화 공모

관리자232026년 3월 23일
317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조사 거부에 과태료…“출범 이후 최고액”

관리자302026년 3월 20일
316

경기도, 장애인 500명 등 ‘경기도누릴기회여행’ 참여자 모집

관리자332026년 3월 20일
315

“장애인 극단 연극 전문성 없어” 장애예술인 차별 연극단체 인권위행

관리자312026년 3월 19일
314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 차별”

관리자342026년 3월 18일
313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성료

관리자322026년 3월 17일
312

AI 기술혁명 앞에 주춤거리는 장애인고용 강국 '독일'

관리자312026년 3월 17일
311

'혼자 사회생활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상임위 통과

관리자342026년 3월 16일
310

서미화 의원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3개 법안 복지위 통과

관리자402026년 3월 13일
309

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관리자412026년 3월 13일
308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리자372026년 3월 12일